1년에 1번씩 복부초음파 검사를 할려고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건보공단에 물어보니.
산정특례로 병원에서 등록해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산정특례등록이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윤 원장입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등등에서
본인 부담율을 경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본원에서 시행하는 담낭 절제 수술은 해당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 담낭이 없기에 담낭 질병으로 수술 이후 매년 초음파 검사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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