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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내용에 담낭벽 비후를 동반하지 않은 2.5cm 정도의 담낭결석이 확인이 되어 수술치료 필요...

단일공김정윤원장 2022. 4. 12. 17:03

 

저희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급여 수술 질문을 드립니다. 진료의뢰서 내용을 첨부하니
수술이 가능한지, 혹 수술이 가능하다면 대략적 비용과 입원 기간이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상기 분은 4일 전부터 우상복통 주기적으로 있어 복부 초음파 시행하였고 담낭벽 비후를 동반하지 않은
2.5cm 정도의 담낭 결석이 확인되어 수술치료 필요하에 의뢰드리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윤 원장입니다.

담낭에 담즙이라는 소화 액체만 있어야 하는데 담석이라는 고체가 생겼고 그 크기가 2.5cm이며
담석에 의하여 담즙(소화액체) 흐름이 방해 될 경우에 담낭이 우상복부에 있어 통증을 유발 하게 됩니다.
 
담석에 의하여 담낭벽도 자주 긁혀 상처가 반복적으로 앓았던 흔적으로 담낭벽 또한 두꺼워져 있어 담낭의 기능도
저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계속 재발하면서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담낭 기능도 망가진 소견이기에 담낭 절제 수술외에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본원은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번 방문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약 당일 오전에 내원 진료후 꼭 담낭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오후에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을 시행 합니다.

담낭 수술 다음날 퇴원 합니다.

재차 내원이 필요 없게 조치 후 퇴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2일째 부터 샤워 및 사무직의 경우 출근이 가능합니다.

 

그간 검사하신 영상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중복 검사를 피하 실 수 있습니다.

 

본원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제 일정을 관리해 주시는 전담 간호사 선생님과

"근무 시간"에 통화 후 예약 부탁드립니다.

 

비용 상담또한 통화로 부탁드립니다.

김유정 간호사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