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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신청을 했는데 복부 mri는 보험료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단일공복강경센터 2024. 7. 1. 13:51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복강경수술받는데요 

코로나검사하고 오라고하였는데 보건소말고 병원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로 하고 가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튼튼병원 외과전담

간호사 김유정입니다
신속항원검사는 해당 안되며
PCR검사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신청을 했는데 복부mri는 보험료지급이 

안된다고하는데 금요일에 병원입원하며 여쭤봤을때 mri실비 

받을수있게 서류 써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어떤부분에서 잘못 써주신건지 지금 먼지역에 살아서 서류를 

다시 받으러 가지도못하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신다던지 

서류보완할방법이없을까요 ㅠㅠ

 

 

요양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복부MRI 520,000원)
->19.11.01 이후 진단 및 치료목적 시행시 복부MRI 급여대상입니다.
급여로 정산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시 재심사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급 못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급여로 정산된 영수증,세부내역서

 첨부다시해달라고하네요 연락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윤 원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민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매년 의료보험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환자분처럼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때 치료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전체 치료비중 국민의료보험에서 평균 60% 정도 지원해 주기에...

나머지 비용에대해 개인이 보험을 들어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실비라고 합니다.

 

 

담낭에 질환이 있어 담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촬영하는

MRCP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 입니다.

 

국민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급여항목이라고 하고...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MRCP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MRCP 검사를 개인이 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이 사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실비 입니다.

 

 

반대로 실에서는 급여 항목을 지원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MRCP가 급여항목이기에 실손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최근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암" 환자에게서 복부 MRI 촬영한 경우에만 국가에서 급

여 항목으로 인정 합니다.

환자분처럼 암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아직 국가에서 

급여항목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환자분께서 개인 실손보험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제것 다른 환자분들 중에 MRCP 촬영 후 실비를 받지 못한 분은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험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이상하네요.. 저번에 허리디스크확인차 

의사권유에 mri찍었을때 실비로 다 보장받았던것 같은데 의사소견상

mri찍어야 할 것 같은 환자는 보험료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출하라는 세부내역서랑 영수증만 가지고 갔는데 

원장님 소견서를 받아갔어야 할까요??

 

 

본원에서 실비를 받기 위해 최대한 실비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작성 및 보내 드릴 수 있는 방법에 한하여 보내 드리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보헝회사와 환자분께서 가입한 상항에 대해

본원이 아니라 보험 회사와 얘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병원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